경제

'숨은 돈 찾기' 오늘부터..국세청, 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

뉴스앤포스트입력 2025-06-26 13:56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으로 1조8345억원을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2024년 귀속분 중 하반기에 해당하며, 앞서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귀속분 전체 장려금 규모는 2조4134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총 212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도인 2023년 귀속분 대비 지급 대상이 5만 가구, 지급액은 454억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소득 지원 제도로, 국세청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연 1회) 또는 반기신청(연 2회) 방식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이번에 지급되는 하반기 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번 지급 대상 중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20대가 23%, 50대 13%, 40대와 30대가 각각 11%씩을 차지했다.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비율은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가장 많았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맞벌이 가구의 수급 대상이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나뉜다. 계좌 입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6일 하루 동안 일괄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장려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계 유지와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향후에도 보다 정교한 지급 대상 산정과 수혜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에디터스 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