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해고쇼', 버티기와 소송전으로 막장 드라마 등극
뉴스앤포스트입력 2025-08-29 11:01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은 최근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통령만이 나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모나레즈 국장은 트럼프가 임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감염병 대응 백신 정책을 둘러싼 모나레즈와 케네디 장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디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백신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7월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모나레즈 국장은 케네디 장관을 향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시에 고무 도장이나 찍으라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CDC 직원들 또한 모나레즈 국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백악관은 "모나레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라며 개입했고, 조만간 새 CDC 국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나레즈 국장 측 변호인들은 "CDC 국장은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자리이므로 보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만이 인사권을 가진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동산 사기 연루 의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정부패한 인물"이라는 비난과 함께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소장에서 "대통령의 해고 명령은 불법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피고에 포함시켰다.
쿡 이사 측 변호인들은 연방 법률상 연준 이사 해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쿡 이사의 경우 해당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명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명백히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쿡 이사의 해고는 금융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임 정권 인사를 축출하고 측근을 심어 연준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나, 연준은 경제 지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이번 사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정책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도전받고 있으며, 행정부 내 권력 관계와 법적 절차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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